사회복지 행정론 - 수급자 서비스가 맞춤형 복지로써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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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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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REPORT
수급자 서비스가 맞춤형 복지로써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렇다면 복지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난하고 늙고 병들었다고 그 인권을 무시하면 안된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이 일을 맡았지만, 현대는 개인화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누구나 늙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사고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국민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는 복지제도를 마련해 국민을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건강 때문에 직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과 건강보험이 있고, 일할 기회를 잃었을 때를 대비한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이 있다. 공적부조사업은 돈을 벌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국가정책이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법,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적부조사업 중 생활보호법인 기초생활보호법과 수급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 한다.
이러한 법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1944년 일제시대 통치의 목적에서 시작한 ‘조선구호령’이 모태가 되어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961년 제정된 공공부조의 기본법인 생활보호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1982년에 전문이 확대 개면되면서 교육보호, 자활보호 조항이 추가되면서 보호대상자 구분을 영세민, 준영세민에서 거택·시설·자활보호자로 바뀌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적, 시혜적 차원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그리하여 1997년 말부터 IMF 관리체제하로 시작된 대규모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 증가라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를 비롯한 28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생활보호법의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9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생활보호법은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지우는 잔여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간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생활보호법의 제도적 한계가 기초보장법 제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 제정을 가져온 또 하나의 요인은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대량실업사태는 가족해체, 노숙자, 결식아동의 증가 등 급속한 사회해체 현상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공근로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은 일시적이고 대중적인 처방에 불과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구나 실업자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은 기존의 제도적 장치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적 요인이 기초보장법의 제정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다. 또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적인 사회복지운동이다. 가족해체 등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제도적 장치의 미흡은 시민들의 삶의 질의 과제를 사회 운동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참여연대 등 전국의 수많은 단체들의 집단적인 요구와 투쟁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조직적 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활동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에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여기에다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권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자는 의도에서 1999년 6월 21일 前 김대중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지향”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정 이념으로 채택하였으며,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와 장기적인 실업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절대빈곤층의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 확산으로 인해 1999년 9월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되고, 2000년 10월1일 실시되었다.
기초수급자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급여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은 수급자 신청했지만 탈락했다거나, 혜택을 받고있는 도중에 급여가 떨어진다거나 중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급자들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4일 아파트 관리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로 김 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3일 오전 8시 10분께 북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휘발유 15L를 자신의 몸과 사무소 바닥, 벽 등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방화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경찰은 김 씨가 8년 전 자녀가 소득이 생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힘들어했고, 최근 아파트 관리비가 200만 원가량 밀려 임대아파트에서 살지 못할 상황이 되자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씨의 자녀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지만 관리비가 200만원 밀렸다는 것을 보니 김씨의 생활수준은 여전히 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국민을 도와줘야할 정책이 국민을 낭떠러지로 더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김씨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문제가 되었다면 정당한 탈락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기사를 보면 부양의무자인 딸의 소득이 생겨서 탈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동거인이라 하여도 딸의 경제력이 김씨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김씨가 받아야할 복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6년간 절대빈곤율의 평균은 약 11.8%이고, 기초생활 보장수급률은 평균 3%이다.
즉 절대빈곤층의 4분의1에게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제공됐고, 그 나머지 대상자 모두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더욱이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개통 이후 3% 이상 유지되던 수급률은 3% 미만으로 떨어지게 됐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이전 보다 더욱 엄격한 소득 및 자산조사를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모두에게 적용함으로써 계속되는 수급권 탈락 및 박탈을 ‘부정수급자 색출’이란 명분하에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간절하게 원한다면, 해당 기준에 대한 완화만으로도 수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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