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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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중재론]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건개요



2.당사자 주장요지

(1)바이어

(2)수입업자

(3)수출업자






3.판정내용

(1)스웨터의 조사

(2)스웨터 조사 결과

(3)판정 결과






4.시사점

(1) 신용조사의 중요성

(2) 품질조사의 중요성

(3) 도덕적 측면의 중요성
본문내용
1.사건개요

의류회사의 수입업자 김민영씨는 해외바이어 U사의 김연근씨와 스웨터 납품계약을 했습니다. 스웨터를 만들기위해 원사공장을 물색하던중 한국의 수출업자 김대훈씨와 한국산 원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자 김대훈씨는 값싼 중국산 원사를 공급했습니다.

순진한 수입업자 김민영씨는 원사를 편직하여 해외바이어 김연근씨에게 수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스웨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김연근씨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하고 수입업자 김민영씨는 어쩔수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에 수입업자 김민영씨는 수출업자 김대훈씨를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1) 바이어 김연근

약속했던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이므로 수입업자 김민영씨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으로 미화 48,746달러 당시 한화로 환산한 금 48,415,994원을 요구합니다.



(2) 수입업자 김민영

바이어 김연근씨한테 배상을 해준 수입업자 김민영씨는 이에 대한 책임은 수출업자 김대훈씨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중재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수출업자 김대훈씨는 상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수령시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의 발견시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며, 즉시 발견할수 없는 하자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해야하는 바 신청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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