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상사중재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문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본론
사건의 개요
모의중재법정
결론
판결문 & 질의응답
본문내용
중 재 합 의 서
여기 당사자들은 아래 내용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1) 분쟁내용 요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410,552.62달러 및 이에 대한 1997. 12. 14.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금액을 강제집행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2) 부가사항(중재인수나 위 규칙 제8장에 따른 신속절차 등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음):
당 사 자(갑) 당 사 자(을)
상 사 명 : (주)계명화학 SANTIAGO LTD.
위대표자 : 정 문 경 이 미 정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2345, Shimoura, Amagi City, Fukuoka Province.JP
전화번호 : 053) 580-5114 555)555-5555
서명또는
기명날인 : 1996 5. 17. 1996. 5. 17.
일 자 :
사단법인 대 한 상 사 중 재 원 귀중
중 재 신 청 서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신 청 인
법 인
법인명칭
(주)계명화학
법인주소
전화번호
053) 580-5114
대 표 자
성 명
대표이사 정문경
대 표 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개 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