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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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산재보험의 청구, 절차 및 보상
1) 업무상 재해 발생
2) 요양신청
3) 요양
4)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급여청구
5) 치유
6) 상병의 재발 및 악화
7) 재해로 인한 사망

3. 기본보상외의 사업

4. 사업장 의무사항

본문내용
(1)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업무상 재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나.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것. 단, 자살 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업무상 질병
★근로자의 질병이환이 다음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항에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 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나.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무기간, 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 정될 것.
다.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라.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3)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에도 산재(업무상질병)로 인정됩니다.
가.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나.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다.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잇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 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