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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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이해 1,2
2.의제매입세액 규정
3.사례, 판례
4.마무리 & QnA
본문내용
면세 사업자가 거래단계의 중간에 위치할 경우
생기는 불합리를 완화
일반업종(음식점업 제외한 업종) : 2/102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외의 음식점업 :
법인 - 6/106
개인 - 8/108
2011년부터 모두 3/10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4/104
일반 매입세액공제와
동일한 시점에 공제

즉,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
"건조김치"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치를 건조시킨 것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재화인 건조김치에 대하여 의제매입공제를 할 수 있다.
김치를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건조시킨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정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건조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고, 건조김치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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