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1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1
 2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2
 3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3
 4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4
 5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5
 6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6
 7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7
 8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8
 9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9
 10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10
 11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11
 12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12
 13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13
 14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14
 15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15
 16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16
 17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17
 18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18
 19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19
 20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외국환 관리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법 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2.제 4 절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3.제5절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급
본문내용
9.본인명의의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나.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 대한 가입비, 회비 및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거주자의 외국간행물에 연구논문, 창작작품 등의 발표, 기고에 따
른 게재료 및 별책대금 등 제경비 지급
라.기타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거래를 제외한다)에 따른 결
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국내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하
는 경우

10.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11.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소속의 해외여행자(일반해외여행자에 한함)가 당해 법인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례: 국내 여행사가 중국 등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경비중 국내 여행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해외 현지 골프비용, 호텔비, 교통비 등의 랜드비를 해외 현지 여행사(일명 랜드사)가 지정하는 구내의 제3자(타 여행사 등)에게 지급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규정 제5-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국내 여행객으로부터 중국 현지의 골프장 이용/호텔 및 식당의 예약 등에 관한 여행 수속의 알선의뢰를 받은 국내 여행사(거주자)가 중국에서 여행업을 하는 해외 여행사(비거주자)에게 위 여행수속을 다시 의뢰하여 성사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해외 여행사(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 여행사(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미화 1만불이하)

②지급수단의 취득사실 확인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 교부(별지 제6-1호 )
③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
⑤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