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보호관찰소 기관조사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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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 보호관찰소 기관조사 및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기관 현황

3. 업무

4. 문제점

5. 개선점 및 발전방안
본문내용
·보호관찰은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미리 정한 보호관찰관의 감독·감시·지도에 순응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원호·교육하는 제도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제도
·가석방된 자의 감호제도
·법무보호법상의 관찰보호제도
·형집행정지자 관찰제도
·보안관찰법상의 보호관찰처분제도
·공소보유자감시보도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1988년 12월에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2008년 현재 16개 보호관찰소(서울, 서울남부, 서울동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및 28개 지소를 말함
·보호관찰소는 각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설치, 지소는 지청 소재지에 설치 가능. 또한 보호관찰소는 전국적 조직이며, 심사·결정기관이고, 합의기관이며, 준사법기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고등검찰청 소재지 전국 5곳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① 직원
·보호관찰관 : 형사정책, 교육학, 사회사업학, 심리학 등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보호관찰직 공무원 : 보호관찰관을 도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감독 및 명령
집행의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
② 관장 사무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 명령·수강명령의 집행
·법무보호의 실시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에 대한 선도 실시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