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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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경제] 국민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의 종류
3.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4. 국민연금의 특성
5. 국민연금의 필요성
6. 국민연금의 효과
- 사회후생이론과 국민연금에서의 적용
가. 사회후생평가 기준
나. 후생개선 여부 판단
다. 소득재분배 측면
라. 후생 경제학적 접근

7. 국민연금의 문제점
8.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 60세 이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이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은 ①이혼, ②배우자 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본인의 60세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2)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이상 60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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