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정치] 스웨덴의 여성고용정책 - 휴가제도와 일,가족 양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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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정치] 스웨덴의 여성고용정책 - 휴가제도와 일,가족 양립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출산휴가
1) 휴가 기간
2) 급여
3) 수급자격

Ⅱ. 육아휴직
1) 휴직기간
2) 급여
3) 수급자격
4) 특징

Ⅲ. 일시적 육아휴직(temporary parental leave)
1) 주요 내용

Ⅳ. 근로의 유연성
1) 근로시간 단축
2) 전환배치

본문내용

(1)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 총 480일 중 처음 390일 동안은 소득의 80%가 지급되며, 나머지 90일 동안에는 매일 SEK 60이 지급됨 상한은 최대 SEK 295,500(원화 기준 월300만원 가량), 최소 SEK180이 보장

(2)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 소득비례급여는 받지 못하며 첫 390일 동안은 SEK 180을 나머지 90일 동안은 SEK 60의 정액급여를 받음

3) 수급자격

- 자녀 출산 전 240일(8개월)이상 고용되었어야 하거나 2년의 기간동안 통산 12개월 동안 고용되었던 0~8세까지의 아동을 가진 부모
-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2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이때 사용할 예정 기간도 함께 고지

4) 특징

- 육아휴직(480일) 내에 아버지쿼터와 어머니 쿼터가 60일간 존재하여, 390일은 공유하고, 60일은 엄마만이, 나머지 60일은 아빠만이 사용가능

-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매우 유연하여 풀타임, 하프타임, 쿼터타임, 1/8타임까지 쪼개서 사용가능하며 하프타임 이틀이 풀타임 하루와 같게 계산됨

- 연속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한 것을 하나의 기간이라고 볼 때 1년에 3번 휴직을 할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은 사회보장세로부터 조달되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급여의 일정 비율인 급여세의 형태로 사회보장세 납부
[급여 중 2.20%(자영업자의 경우 순소득의 2.20% 납부)가 육아휴직 관련 지출을 위해 사용자에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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