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정치] 워킹맘을 위한 국내 기업의 모성보호 제도 도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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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정치] 워킹맘을 위한 국내 기업의 모성보호 제도 도입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나쁜 엄마' 강요하는 한국 직장 문화


2. 여성인력 활용을 보는 두 가지 시각


3. 모성보호제도의 정의


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신청 현황과 과제


5.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실시현황과 과제


6.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이유


7. 대안


8. 국내외 사례


9. 우리의 생각


10. 맺음말
본문내용
2) 산전후휴가제도 운영의 법규 준수 여부
법규에서 정한 것보다 짧은 휴가일수를 제공하는 규정을 가진 기업비율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27.0%, 대기업은 9.5%이었다. 기업들은 실제 이러한 규정에 따라 휴가일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산전후휴가 중 임금지급기간이 법규보다 짧은 기업비율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19.8%, 대기업은 4.0%이었다. 즉, 전반적으로 산전후휴가 제도의 운영은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소규모 기업은 위법적으로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3) 기업의 대체인력 활용 현황
산전후휴가 실시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은 소기업이 32%, 대기업이 43% 정도이었다.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대부분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이양시키거나 분담시켰고, 나머지 일부는 인건비 부담이나 상대적으로 짧은 휴가기간으로 인해서 대체인력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대기업도 일부 있었다.

4) 산전후휴가와 관련한 기업의 정책 수요
산전후휴가와 관련해서 기업의 약 60%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휴가기간 60일 동안의 임금을 사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체인력관련 지원 정책, 산전후휴가 모범 운영사업체에 대한 각종 혜택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산전후휴가에 대한 정책수요는 여성근로자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산전후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과 관련해서는 85% 기업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희망했고, 나머지 10% 정도는 대체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파견회사와의 연계망 구축을 희망했다.

5) 기업의 육아휴직 실시현황
조사된 기업의 25.5%가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출산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기업은 6.5%로 극히 적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은 6.5%, 대기업은 44.5%가 실시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출산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기업비율은 각각 3.0%, 10.0%로 극히 낮았다. 이와 같은 기업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전후휴가제도와는 달리 육아휴직제도는 아직 실시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육아휴직제도의 미실시 사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그 원인을 보면 소기업의 경우는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없기 때문에’가 56%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아서’ 30%, ‘회사 규정 및 관행 상 제공하지 않아서’ 10%, ‘근로자가 퇴직해서’가 4% 등이었다. 대기업은 출산한 여성근로자 중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없어서가 약 60%이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은 육아휴직 미신청 사유를 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두는 점에서, 근로자와는 상당히 달랐다.

7) 기업의 육아휴직 운영 현황
기업 중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는 상당히 적다. 그러나 실시하는 기업들의 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육아휴직급여 확인서 발급 기업비율이 약 90%, 휴직 전 직무 복귀를 보장하는 기업비율이 약 77%, 육아휴직기간 중에 일정한 임금 혹은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비율이 85%,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는 기업비율 85% 정도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관련규정 이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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