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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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감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계속기업 관련 기본 개념
2.감사계획 시 고려사항
3.경영자의 평가에 대한 검토
4.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경우 추가적 감사절차
5.감사결론과 보고
6.재무제표의 확정이 유의하여야 할 정도로
지연되는 경우
본문내용
경 영 자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 평가책임

‘국제재무보고기준’
“재무제표의 표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영자는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시, 적어도 재무제표일로부터
1년 이상의 예측가능한 미래에 대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감 사 인

감사인의 지식에 근거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가져다줄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는지
고려할 책임이 있다.

감사인이 존속을 중단하게 할 수도
있는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을
모두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감사보고서가 기업의 존속능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가 평가를 위해 수행한 절차
평가의 근거로 사용된 가정
경영자의 향후 계획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경영자 평가를 검토 후,
감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도 모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기업이 이익을 실현하고 있거나,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하다면
세부적 분석이 없이도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경영과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에 중점을 두어 경영자의 계속기업평가에 근거하여 작성한 향후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경영자의 향후 실행계획의 효과적 실현가능성을 평가
2)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수행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수집
경영자의 향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경영자확인서에 포함하여 징구
경영자의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평가수행일 이후의 추가적인 사실이나 정보가 입수가능한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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