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층론] 한국노총의 재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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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계층론] 한국노총의 재정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노총

2. 민주노총

3. 양 노총의 재정관련 회칙

4. 양 노총의 재정 문제

5. 비정규직 철폐 모금운동 : 민주노총

6. 결론

7. 첨부 : 한국노총 2009년 회계감사 보고서


본문내용
1. 양 노총의 재정관련 회칙
1.1. 한국노총 재정관련 회칙
17조 (의무금) ⓛ 회원조합이 한국노총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맹비 : 매월 회원조합이 보고한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금액2. 기금 :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적립기금 할당액3. 특별 부과금 : 맹비, 기금이외에 특별히 부과하는 금액② 의무금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거쳐 부과 금액을 결정하며 맹비는 매월 분을 익월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1. 맹비 : 대의원대회에서 일반회계 예산심의 시 결정한다.2. 기금 : 대의원대회에서 특별회계 예산심의 시 결정한다.3. 특별부과금 : 부과금의 성격에 따라 대의원대회 또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1.2. 민주노총 재정관련 회칙
제8장 재정 제44조(재정)
① 민주노총의 재정은 가맹조직이 납부하는 맹비, 기금, 부과금 등 의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②민주노총의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계획대로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의무금) 가맹조직이 민주노총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맹비 : 매월 가맹조직이 보고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금액
기금 :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적립기금 할당액
부과금 : 맹비, 기금 이외에 특별히 부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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