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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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윤리]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상공개제도란?

2.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세계적 추세

3. 일부 언론 범인 얼굴 공개에 대한 논의

4.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론

5.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대책방안

6. 제언-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논란에 대해


본문내용
2.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세계적 추세

우리 사회도 성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위성추적장치가 달린 전자 팔찌, 발찌 착용)나 평생감시법 등을 도입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000변호사는 “재범을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며 “아동대상 성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거나 이웃에게 모두 신상을 공개하는 미국의 매건법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00대 경찰행정학과 000 교수는 “일정 기간 격리만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보다 철저히 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2001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제한된 공개 때문에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 더구나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범이 지난해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받았지만 청소년위원회 신상공개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성폭력 재범자의 경우 본인사진과 동, 호수까지 나오는 주소를 5년간 등록하는 등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성폭력 피해자 가족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만이 열람이 가능해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는 1만3446건으로 2004년의 1만489건보다 줄었다. 그러나 7∼12세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4년(558건)보다 26건이나 늘었다. 방법만 조금씩 다를뿐 세계 모든 국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UN의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기존의 윤락개념이 아닌 성착취, 성학대로 규정하여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조차도 “메간법”을 제정하여 범죄자의 사진, 별명, 신체적 특성이나 주소까지 공개하며 심지어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이웃주민에게 알려주는 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발표한 「인신매매 및 거래실태 보고서」를 통해 3등급으로 분류된 적(2001년)도 있으며, 등급이 상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발표들은 당사국에게 비인권국이라는 불명예 이외에도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2003년도부터는 최상위 그룹인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2002년 UN 아동권리협약하에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 의정서는 상업적 아동성착취범죄근절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0.9.6에 서명하고, 2004.9.24에 비준하였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근절은 세계적 추세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사회적 안정과 함께 대외신인도 상승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근절에 국가가 앞장서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선진적인 제도다.

1) 미국 : 메간법 (Megan's Law)
◎ 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웃집 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누구도 그 남성이 어린이 성범죄전
참고문헌
1.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세 가지 전제조건
2.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법문사
3. 이경주 편, 헌법강의 I , 관악사
4.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5. 인터넷서울신문
6.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7.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youth.go.kr/bb/bb03000.asp
8. 네이버 http://kin.naver.com/detail
9. http://hongan83.egloos.com
10.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11. 대법원판례 검색, Internet address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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