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포항 노인요양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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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포항 노인요양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포항 노인요양원 사건에 대한 기술
1) 사건의 시작, 진행, 결과
2) 사건 관련자의 행위
3) 포항 노인 요양원 시설

2. 문제발생의 원인
1) 노인복지법
2)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3) 요양보호사 교육
4) 소방법
5) 시설평가


3. 노인요양시설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의 시급성


4. 2006년 日 노인요양원 화재와 닮은꼴!


5. 유사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 및 개선방안
1) 노인복지법
2)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3) 요양보호사 교육
4) 소방법
5) 시설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시행2010.9.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9.1,타법개정]에 따르면 ‘건물안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력 배치기준: 주·야간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10명이상 일 경우에 관리책임자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7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야간 보호 시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항시 근무하도록 되어있다.’

◆ 문제발생 원인
(1) ‘건물안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평상시 문제가 없다. 하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정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오히려 무용지물이다. 만약 경사로가 있었다면 휠체어에 태워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었기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2) ‘인력 배치기준: 주·야간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10명이상 일 경우 관리책임자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7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야간 보호 시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항시 근무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1,2층에 각각 1명밖에 없었고,
참고문헌
※ 참고문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
http://www.ksct.kr


- (소방방재신문)'소방법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가?'
http://www.fpn119.co.kr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law/main.jsp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