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과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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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지보전과 농지전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농지 보전
2.농지 전용
3.식물공장 관련 토의
본문내용
농지는 식량 생산, 문화 생활 영유, 생태계 유지 등의 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 담당

무분별한 개발은 농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농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


일본 – 40년대 농지전용허가제, 69년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

미국 – 주단위로 농지보전 및 규제제도 운영 연방정부도
1996년부터 농지보호프로그램 운영

영국 – 1997년 농업 ㆍ농촌보전청 설립 농지보전업무를
관장

프랑스 – 1999년 신농업기본법에서 농지를 감소시키는
도시계획은 농업회의소 등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토지의 이용행위를 금지 (농지법 제28조~제32조)

농지전용의 엄격한 제한 및 농지조성비 부과
농지전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농지조성비를 부과함(농지법 제38조(농지조성부담금))

일자상속 유도, 농지분할제한제도 시행, 농업인의 소득지원 및 조세감면
농지의 세분화 방지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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