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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론관리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사건개요
2. 쟁점사항
(1) 기록을 복사해간 이유
(2) 열람권의 범위
(3) 현재 대통령기록물관리의 주요 쟁점사항
3. 결론
본문내용
(2) 열람권의 범위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기록 사본을 가져 간 것은 적절한 것인가? 우리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와 18조를 토대로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보았다.
제정 2007.4.27
법률 제8395호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07년 당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는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에 대해 위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 제공에 대한 범주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열람권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시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제2차 일부개정 2010.2.4
법률 제10009호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전직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 중 1명을 포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이하 “온라인 열람”이라 한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의 열람 방법·절차 및 온라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