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정부계약 해지][정부계약 정책 제언]정부계약의 종류, 정부계약의 내용, 정부계약의 지체, 정부계약의 해지, 정부계약의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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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부계약의 종류
1.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2.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법제23조, 영제70조)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법 제22조)
3) 장기계속 계약, 단년도 계약, 계속비 계약(법제21조, 영제69조)
4)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법 제25조, 영 제72조)
5) 종합계약(법제24조, 영제71조)
6)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법 제20조, 영 제67조)
3.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법 제7조, 영 제10조)
2)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21~22조)
3)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23~24조)
4) 수의계약(영 제26~29조)
5) 기타계약

Ⅲ. 정부계약의 내용
1. 계약방법
2. 입찰방법
3. 낙찰자 결정
4. 계약체결 및 이행

Ⅳ. 정부계약의 지체와 해지
1. 지체상금
2. 계약의 해제·해지
1) 발주기관에 의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3)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해지

Ⅴ. 정부계약의 정책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국가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인 정부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분쟁발생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발주기관 위주의 계약조건 요구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의 권리주장이 제한되고 있고, 일부 계약담당공무원에 의하여 부당한 지시가 내려지거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준수를 상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은 제5조제1항에서 ‘상호대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체결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원칙들은 선언적 의미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입찰에 의한 분쟁해결도 그 분쟁해결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법률에 구체적 규정이 결여되어 있고, 국내입찰의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자보호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설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부계약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국가계약 관련법령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령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개별사안의 경우 발주관서의 1차적 판단과 사법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은 시간비용노력 등 계약당사자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고, 분쟁사안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계약당사자의 신용훼손 등이 우려되고,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 국가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해결방안이라고 하기 힘들다.
참고문헌
ⅰ. 김형배(1995), 전형계약규정의 의의와 비전형 계약의 해석, 판례월보 298호
ⅱ. 유인모(1999), 정보형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학회의 발표논문, 두남
ⅲ. 윤성식, 효률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 재무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행정학보 제26권 4호, 한국행정학회
ⅳ. 임승용(2009), 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 중앙사
ⅴ. 조경규(1991),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ⅵ. 최재건(2006), 국가계약법, 청림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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