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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기업변동과 근로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실의 개요
Ⅲ. 문제의 제기
Ⅳ. 기업인수와 근로관계의 이전
Ⅴ. 나오며
본문내용
근래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면서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가 기업 사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원래 구조조정이란 용어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미국의 저널리즘에서 비롯된 용어로, 흔히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이라 불린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트럭처링이란 재구성, 개조, 개혁 등의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시스템이나 조직을 새로운 방법으로 조정하는 뜻을 갖고 있다. 다분히 경영기술적 개념인 구조조정에 대해서 노동법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노사관계에 커다란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인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은 지금까지 전통적 노동법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를 한꺼번에 던져주고 있다. 여기에는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 관점에서의 노동법은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인수의 과정은 기업도 생성·변화·소멸의 단계를 밟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사관계상의 쟁점에 대해서 노동법이 침묵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노동법의 대처능력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합병이라든지 영업양도라든지 하는 기업인수의 유형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며, 따라서 판례와 학설에 의한 실천적·이론적 작업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접근 방식과 이해 수준은 전통적 관점에서의 노동법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마저도 노동법 고유의 논의구조가 아니라 상법과 같은 여타 영역의 논의구조를 빌려 이용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점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 결과 노동법의 제원칙들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노동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기업인수의 다양한 방식들은 이러한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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