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보험론] 해상적하보험에서 소급약관의 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사실관계
3.당자자의 주장과 쟁점
4.판결내용
5.결론
본문내용
소급약관이 MIA 제6조 제1항의 예외로
피보험이익의 취득 이전에 발생된 화물손해까지 보상하는 조건이라는 문제
(가)보험증권의 기본조건:
W.A.I.O.P(warranted free from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나)보험증권의 부가조건:
R.F.W.D(Rain and/or Fresh Water clause)
(다) Warehouse to Warehouse
*보험증권의 본문약관:
전부보험, 소급약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 조항
매수인이 선적 전 화물손해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의무를 진다.
선적 전 화물손해 발생 시 매수인은 자신이 체결한 적하보험증권 하에서 보상받으며, 만약 동 적하보험증권 하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그 손해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