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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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가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장애인 가정의 개념
(1) 장애인 가정의 정의
(2) 장애인 가정의 특성
(3) 장애인 가정에 관한 이론 : 스트레스 이론
Ⅱ.장애인 가정의 실태
(1) 장애인 가정의 현황
(2) 장애인 가정의 문제점
Ⅲ.장애인 가정 지원정책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장애인 복지법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사회복지사업법
(6) 장애인연금법
(7) 장애인 후견인제도, 성년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제도
Ⅳ.장애인 가정 지원서비스
(1)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2) 장애인 그룹홈
(3)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 장애인 재활사회사업
(6) IFSP :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Ⅴ.생태체계이론에서의 장애인가정의 문제점

본문내용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복지법

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택 보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