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제도의 합리적 과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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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투자제도의 합리적 과세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의 과세상 구조와 문제점
Ⅰ. 서론 3
Ⅱ. 선행연구분석 4
Ⅲ.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의의 도입배경 및 그 현황 5
1. 부동상투자회사제도의 의의 5
2. 부동상투자회사제도의 도입배경 7
3. 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 8
Ⅳ.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과세상 구조 10
1.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중과세 10
2.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세특례법상 과세 12
3.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세제상 혜택 12
Ⅴ.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과세상 타당성 13
1.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중과세 조정방식 차이의 타당성 여부 14
2.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상 타당성 15
3.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세제상 혜택의 타당성 여부 15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 투자회사는(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01년7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시행되었다. 하지만 그 평가는 엇갈렸다. 그 이후 현재 낮은 금리가 계속되면서 간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비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일반 부동산 투자회사의 이용실적이 지금까지는 미비했지만,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높은 호응을 반영하여 부동산 투자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04. 10. 22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최저자본금을 500억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설립 시 불가했던 현물출자를 총자본금의 50% 이내에서 설립시 부터 허용하고, 그 동안 금지 되었던 차입 및 사제 발행을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허용하였다.
과세문제에서도 변경이 있었다. 이용실적이 전혀 없었던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부동산 투자회사가 명목상의 회사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사실상 면제될 수 있게 하였다. 개정법에서는 종전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의 형태 중 법인세의 사실상 면제가 인정되지 않은 형태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법인세가 사실상 면제되는 형태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또한 2009. 9. 15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의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이 더욱 쉬워졌다. 정부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기준과 운영조건을 완화했다" 며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 투자•운영방법과 주식 공모시기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선 부동산투자회사는 여러 투자대상의 하나에 불과하다. 적정한 수익률이 없으면 그 부동산투자회사제도 자체가 투자자로부터 외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조세이다. 결국 조세의 관점에서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부동산간접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특성을 가진 소득 원천을 세법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현실적으로 세법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특히 부동산간접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특성을 가진 소득원천을 세법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적 실질과 세법상의 법 형식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한 경제적 실질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부동산간접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모집 및 운용에 따른 최적의 법률 유형의 선택이 아닌 세법상의 차이로 인한 간접투자기구 형태의 선택이라는 경제적 왜곡이 발생하여 사회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하나인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념에서 법률구조 및 효과를 밝히고 세법상의 과세원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의의 도입배경 및 그 현황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과세체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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