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저작물의 개념,종류, 저작물의 성격,저작자, 저작물의 보호요건,공정사용, 저작물의 신종저작물, 저작물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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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물]저작물의 개념,종류, 저작물의 성격,저작자, 저작물의 보호요건,공정사용, 저작물의 신종저작물, 저작물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물의 개념

Ⅲ. 저작물의 종류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2차적 저작물
11. 편집저작물

Ⅳ. 저작물의 성격
1. 사실에 관한 저작물
2. 미공표 저작물

Ⅴ. 저작물의 저작자
1. 직무상 작성한 경우
2.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

Ⅵ. 저작물의 보호요건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Ⅶ. 저작물의 공정사용
1. 사용의 목적과 성격(purpose and character of use)이다
2. 보호되는 작품의 본질(nature of copyright work)이다
3. 보호되는 작품과 관련되어 실제 사용된 부분의 정도(portion of work used)다
4. 잠재적인 시장과 관련된 사용의 효과(economic effect)

Ⅷ. 저작물의 신종저작물
1. Data Base
2. 컴퓨터프로그램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물의 형태는 단독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 있다. 혼자 만들었느냐 여럿이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다. 영화는 그 특성상 단독저작물이 아니고 언제나 공동저작물이다. 물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시나리오 쓰고 촬영하고 조명하고 다 해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화는 집단적인 창작의 결과이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이고 공동저작물은 단독저작물과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긴다. 공동저작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그 저작물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저작자라는 개념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겠다. 주의할 점은 회사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 때이다. 실제로 창작한 것은 개인이 맞지만 회사에 소속되어서 만들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회사가 되겠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다. 저작물에 대해서 자기가 경제적인 이익을 가질 수도 있고 인격적인 필요나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이다.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방송할 수 있는 권리 또 그림의 경우 전시하는 권리, 빌려주는 권리 이런 것들을 다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저작재산권이다.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갖게 되는 가치를 말한다. 가령 내가 하나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누가 함부로 편집을 했다 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것과 상관없이 예술적인 완결성을 해치는 경우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은 저작인격권이라고 하고 이것은 저작자에게 완전하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되거나 상속되지는 않는다.
참고문헌
김수현(1993), 영상저작물과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3호
김수익(1989),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두형(2000), 멀티미디어 시대 방송영상저작물 운영방안, 디지털 시대 방송영상자료의 활용방안 모색, 한국방송진흥원 디지털 아카이브 오픈 기념 세미나 자료집
방석호(2000), 저작권 체제의 전망 :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제2회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포럼)
신각철(1996), 프로그램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오승종·이해완 공저(2001), 저작권법, 개정판
황적인 외(1990), 저작권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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