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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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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영상저작물의 정의
Ⅲ. 영상저작물의 분류
Ⅳ.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1. 제74조
2. 제75조
3. 제76조
4. 제77조
Ⅴ. 영상저작물과 사진저작물
Ⅵ.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Ⅶ. 영상저작물과 게임
Ⅷ. 영상저작물과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의 이용을 둘러싼 저작권자와 방송사 등의 이용자간 권리 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되어도 유통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면 저작권자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영상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것은 구체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先決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현행 저작권법 제 74조는 原저작물에 대해 규정하면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영상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 공개 상영하는 것,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영상 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 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모두 허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76조가 “영상 제작자는 영상 제작물이 수록된 錄畵物을 복제, 배포하거나 공개 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讓渡하거나 質權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75조 제 1항은 특별히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영상 제작자에게 이용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처럼 저작물의 영상화가 이루어질 때 광범위하게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영상 제작자(제 2조 제 11호)에게 저작권이 이전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TV 방송의 경우에는 독립 제작사에게 外注 제작을 하더라도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구조에서 더더욱 지상파 TV 사업자의 지위를 탄탄히 하는 근거가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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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강화의 위험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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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면식, 인터넷상의 영상저작물 보호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에 관하여, 한국영상협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