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생명윤리] 국내외 인체실험 사례와 윤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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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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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인체실험의 정의, 부가개념 설명
인체실험의 정의 :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인체실험의 역사
뉘른베르그 강령
히포크라테스 선언
헬싱키 선언(2008년 개정판)

3. 국내외 인체실험 사례와 규제
매독 실험, 탈리도마이드, 한국의 녹십자
우리나라의 관련 법
난자 추출, 뇌사 실험, 의약 실험 등

4. 공리주의와 의무론

5. 결론

본문내용
히포크라테스 선언(제네바 선언)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 - 377)
현재 쓰이는 히포크라테스 선언은 1948년에 세계 의사협회에서 제정한 일종의 수정판인 ‘제네바 선언’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헬싱키 선언
세계의사회가 뉘른베르그 강령에 기초하여 만든 선언문.

2008년 서울 세계의사회의에서 제 6차 개정을 함.(위약 사용에 관한 문제 등)

뉘른베르그 강령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

의학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헬싱키 선언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터스키기 매독 연구(1932~1972)
미국 앨라바마주의 터스키기에 살고있는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매독실험
자연상태의 매독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1943년 치료에 효과적인 페니실린이 발견되었으나
피험자들을 치료하지 않고 연구 진행

탈리도마이드 사건(1960년대)
임산부의 입덧을 없애는 의약품
임신 중 탈리도마이드 복용시 아이의 사지가
짧거나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됨

녹십자의 불법 임상시험(1998)
영아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타박스(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와
수두백신 임상시험
친권자가 없는 아이에게 실험하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


우리나라의 관련 법
약사법 제34조
④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의 내용 및 임상시험 도중 시험 대상자의 건강에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과 절차 등을 시험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시험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조(자기결정권)
누구든지 자신이 생명과학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의약 실험 등
신약 개발에 필요한 환자들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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