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학교체제의 다양화-자율, 특성화, 특수목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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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학교체제의 다양화-자율, 특성화, 특수목적 학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부록. 현행고등학교 유형 비교표 II. 본론 
1. 자율학교
           (1)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2)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3)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2. 특성화 고등학교

        3. 특수목적 고등학교
III. 결론
본문내용
  -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들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자립형 사립고란?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제외한 교과과정을 마음대로 운영


1) 자립형 사립고 학교 운영 지침

① 학생선발은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설립목적과 자체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나
국·영·수 위주의 필기시험은 못 치른다.
②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도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산학겸임교사제도 허용하고
교장직을 개방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경영능력이 있는 각계 인사들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4) 자립형 사립고 현황

6개의 시범 학교(하나고등학교, 현대 청운 고등학교, 해운대 고등학교, 포항 제철 고등학교,
광양 제철 고등학교, 상산 고등학교,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운영중이었다가
시범 기간 종료 후, 모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될 경우,
학생 선발: 종전과 같이 전국에서 모집 가능
평준화 지역이라도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을 통해서 내신과 면접으로 선발
법인 전입금: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 이상을 매년 부담해야 하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종전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수준에서 결정



   나. 법인전입금기준(제3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받기 위한 요건인 법인 전입금 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퍼센트 이상으로 함.
  다. 교육과정운영기준(제4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운영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퍼센트 이상만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교과 이수단위는 해당 학교의 자율적인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