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아내학대 가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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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가정폭력의 정의
1)정의
2)대상
3)가정폭력 중 아내학대빈도

2. 배우자 학대(아내학대)의 개념


3. 배우자 학대(아내학대)의 특징
1) 특징
2) 학대여성의 양육행동 특징

4. 배우자 학대(아내학대)의 원인
1) 개인적 병리 현상이다
2) 가정폭력의 사회화 현상이다
3) 스트레스이론이다
4) 사회적 고립이다
5)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가정 폭력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5. 배우자 학대(아내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성적 학대
3) 심리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6. 배우자 학대(아내학대)의 실태
1) 실태
2)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3) 현행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7. 배우자 학대(아내학대)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거시적 차원
2) 미시적 차원

본문내용
②사례
“혼인증명서는 아내 강간 자격증이 아니다.”
[사례1]
긴장된 표정이 역력한 30대 중반의 남자가 법정에 서있다. 죄명은 강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아내를 겁탈한 죄다. 그는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다. 아내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 다급한 남편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 와중에 아내를 폭력으로 제압하여 간음한 사건이었다. 1심과 2심에서 이미 유죄로 판가름 났기에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었다.
재판장은 ‘사건’이 있기 직전에 두 사람이 새출발하기로 합의한 후 아내가 간통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사건의 결론. “(두 사람이 부부인데도 남남인 것처럼)피고인에게 정교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강간으로 처벌한 것은 그릇된 판단이다. 원판결을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낸다.” 사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얼굴엔 슬쩍 미소가 비친듯 싶었다.
1970년에 일어난 일이다. 이때만 해도 대법원은 결혼을 ‘정교승낙’이나 ‘정교권 포기 의사표시’와 유사어로 보았다. 대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강제로 간음이 이루어졌는지 판단조차하지 않았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부부 간 성폭행도 처벌대상”
그런데 2004년, 부부 간 성폭행을 단죄한 판결이 처음 등장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성적 학대하고 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판결이었다. 하지만 적용 법조항이 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이다.

부산지법, 2009년 “부부 강간 인정” 최초 판결
5년 후인 2009년, 드디어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나온다. 부산지법은 기존의 부부강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사례2] 부산에 사는 A씨(남, 40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살 연하의 외국인 아내 B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B씨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데다 폭행을 일삼는 남편 A씨를 피해 결혼 넉달만에 가출하여 공장을 전전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린 B씨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간 두 사람은 평온하게 지내는가 싶더니 생리중이라는 이유로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A씨는 폭발하였다. 그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기어이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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