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사회적 금융규제와 국가적 금융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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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규제(사회적 금융규제와 국가적 금융규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금융규제

2. 본론

-사회적 금융규제 [로빈후드세]
-국가적 금융규제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3.결론

본문내용
ⅳ)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의 몇 가지 기준
FSOC에는 앞서 말한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금융회사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다. 먼저 은행(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총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이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어 FRB의 감독을 받게 된다. 여기서 은행지주회사란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은행을 한 개 소유한 ‘단일은행 지주회사’와 복수의 은행을 소유한 ‘복수은행 지주회사’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란 지주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또 지주회사는 타 기업의 주식소유를 통해 상대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금융)지주회사의 형태와 조직을 취하지 않고서도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이다. 이러한 회사를 ‘비은행 금융회사’라고 부른다. 비은행 금융회사가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금융회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연간 총수입 혹은 자산의 85% 이상이 금융적 성격을 지니는 활동의 결과여야 한다. 동시에 이 회사가 예금보호를 받는 예금기관을 소유해야 한다.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비은행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금융회사로 지정될 수 있다.
FRB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마련한 이유는 투자은행 혹은 브로커딜러 브로커딜러는 브로커로서의 업무와 딜러로서의 업무를 겸하는 회사를 말한다.
에서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해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다시 은행지주회사의 지위를 버리고 기존 투자은행 내지 브로커딜러로 복귀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만약 위의 두 조건이 없었다면,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지주회사가 된 골드만삭스 등이 FRB의 감독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투자은행은 자금조달을 투자자(펀드 형식)나 차입금 등을 통해 자금을 모아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남기는 구조이다. 하지만 투자은행은 자금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위험성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