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과 공정거래-시장지배적 지위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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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조직과 공정거래-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률조항과 의의
Ⅱ. 타 개념과의 비교
Ⅲ. 행위유형
Ⅳ 심결례
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Ⅵ. . 결론
본문내용
당사자간의 거래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1. 행위자가 속하는 업계가 과점시장으로 상대방이 당해 업계의 거래
관행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

2. 행위자와 상대방의 거래에 의해 상대방이 그에 맞추어 특화된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3. 유통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4.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상 상대방이 그 거래처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경우

5. 행위자가 대규모 또는 유력한 사업자로서 상대방이 행위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경우 등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상지위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이 두가지 규정은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사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과 겹칠 수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이 적용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인 경우에도 독점화 기도로까지 보기 어려운 경우나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규정 적용(거래상 지위남용)


불이익 제공의 내용?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 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함



대표적 사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구입상품의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경우
원가계산상의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 환수하는 행위


‘반품’ 의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소매업자가 일방적
사정으로 반품을 하는 모든 경우가 부당한
불이익은 아니지만,

- 반품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 주는
경우 위법


심결내용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협력회사 영업정보망에 접속,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협력회사에 자사 백화점 행사를 강요하고 경쟁사(신세계백화점) 할인행사 금지를 통해 경쟁사 대(對) 자사 매출 대비율을 일정수준 유지하도록 관리한 행위는 경영활동 간섭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세계백화점에 들어가려는 협력회사에 마진, 매장이동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한 행위에 대해 사업활동 방해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에 7억2천800만원을,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에 대해서는 협력회사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각각 3억2천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결정

이에 대해 공정위 상대로 소송제기
결국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에 대한 취소청구는 모두 기각



참고문헌
1.김영산, 마정근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위반 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

2. 사법연수원 자료

3. 독점규제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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