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사례] 용선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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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중재사례] 용선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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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모의 상사 중재
- 상사중재사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 판정주문
- 시나리오


⋅최종판결안


⋅중재신청서


⋅답변서


본문내용
- 시나리오

-중재시작-

서기: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재 제 991110043호 접수된 독고진님과 구애정님의 분쟁에 관한 중재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이 사건을 맡으신 분들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앉아 계신분이 이 중재를 판정해 주실 문대표 중재인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이 강세리 중재인님, 왼쪽에 앉아계신 분이 윤필주 중재인님 이십니다. 그리고 신청인 독고진님과 피신청인 구애정님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중재인: 지금부터 중재 제 991110043호 접수된 독고진님과 구애정님의 분쟁에 관한 중재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재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은 중재심리 기간 중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장 중재인: 신청인 독고진님 출석하셨습니까?

신청인: 네.

의장 중재인 : 피신청인 구애정님 출석하셨습니까?

피신청인: 네.

의장 중재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양 당사자는 분쟁에 관한 중재심리에 앞서 판정부 구성이나 중재관할권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신청인, 피신청인: 없습니다.

의장 중재인: 신청인, 피신청인은 본 사건의 중재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인부터 중재신청의 경위와 원인에 대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1997년 3월 20일 저희를 해상운송인으로, 피신청인을 용선자로 하여 50,000톤(M/T)의 비료를 10,000톤씩 분할 선적하여 우리나라의 여수항에서 미얀마의 양곤항으로 5회의 항해에 걸쳐 운송하리고 하는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용선계약의 이행으로 제1차운송분 10,000톤의 운송은 이행되었지만, 제2회 이후 4차례의 40,000톤의 운송은 피신청인에 의한 운송물의 제공이 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용선계약의 이행이 되지 않은 40,000톤의 운송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신청인이 계약불이행을 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았으므로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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