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윤리학] 정의의 원리는 순수형식으로 결정되는가, 공동의 이익으로 결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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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윤리학] 정의의 원리는 순수형식으로 결정되는가, 공동의 이익으로 결정되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칸트의 정언명법 또는 순수형식이 가지는 비현실성 ‧ 허구성 ‧ 논리적 허점에 대한 해명
2. 공동의 이익이 어떠한 맥락에서 정의와 모순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명
3. 세부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본문내용
8장 ‘정의의 원리는 순수형식으로 결정되는가, 공동의 이익으로 결정되는가’에 대해 학우들로부터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질문을 받았다. 첫째는 칸트가 말하는 ‘순수형식으로서의 윤리학’ 또는 ‘엄밀한 학으로서의 윤리학’이 가지는 비현실성 내지는 허구성, 또는 그의 세부논의에서 드러나는 논리적 약점에 대한 지적이었다. 다음이 공동의 이익이 어떠한 맥락에서 정의와 모순 되는가하는 문제였으며, 마지막이 이 장의 세부내용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요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우선 비교적 큰 범주의 문제들을 해명한 후 세부내용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칸트의 정언명법 또는 순수형식이 가지는 비현실성 ‧ 허구성 ‧ 논리적 허점에 대한 해명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칸트가 말하는 ‘순수형식’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 칸트가 정의의 원리로 ‘선험적인 순수형식’을 내세웠을 때, 거기에는 윤리학을 수학이나 기하학과 같은 엄밀한 학으로 정립하고자 한 기획의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즉 수학‧기하학의 형식이 어떤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보편형식인 것처럼, 윤리학이 만약 진정으로 보편입법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수학이나 기하학이 가진 것과 같은 성격의 보편형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칸트는 ‘선험적 순수형식’을 이야기한 것이다.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 공동의 이익을 정의의 원리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편성’이란 말과 모순되는 것이다. 공동의 이익 - 게다가 공리주의가가 말하는 공동의 이익이란 비록 그들이 ‘전인류’라는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가 공동체의 이익에 불과하다 - 이란 언제나 변하는 것, 언제나 상대적인 것인데, 이런 상대성과 빈번한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공동의 이익이 ‘보편성’이란 말과 양립할 수 있느냐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저출산이 지금의 중국에는 필요하며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한국처럼 노동력의 부족을 경험하는 나라에서는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듯 공동의 이익이란 정답이 없이, 상황논리만 존재하며, 보편성이 들어설 자리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공동의 이익이 정의가 된다면 오늘날처럼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이익이 정의가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거기에는 보편성이란 힘의 논리에 불과한 것이 되며, 애초부터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