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실종아동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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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 실종아동가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종아동의 개념과 발생현황
1. 실종아동의 개념
2. 현황
3. 현행 실종아동 찾기 체계

1. 가족이 겪는 문제
2. 현 제도상의 문제

1. 제도적 개입
2. 예방 및 교육의 필요성
3. 사회복지적 접근
4. 가족에 대한 지원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청이 200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이후 매년 4천명의 미아가 발생한다. 이중 2백 명 정도의 아이들은 장기미아가 되고 있다.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 종합센터에만 신고 된 자료만 해도 현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미아는 730명이다. 실제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미아들은 더 많다.
어린이찾아주기 종합센터 통계에 따르면,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장소 중 65%가 집근처, 학교·유치원, 친척집으로 나타났다. 시장, 역 주변은 10%에 불과했다. 혼잡한 곳보다는 익숙한 곳에서 방심하는 사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미아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4살에서 6살이 30%로 가장 많았다. 미아 중 장애아동 비율은 30%이며, 이들은 대부분 쉽게 찾는다. 아이를 유괴해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아들은 신고한지 하루만에 찾아낸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한지 3일이 지나도 찾지 못하는 장기미아들이다. 장기미아는 보호시설에 있거나, 다른 사람이 데려간 경우가 대부분이라 찾기가 매우 힘들다. 그리고 이들을 찾아주고 보호할만한 사회적 기반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미아신고를 받고, 찾아주는 업무를 하는 국가기관은 경찰청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장기미아전담부서를 중앙 경찰청에만 마련해 놓았다.
지방에서는 미아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간주해, 일반형사들이 수사를 맡는다. 초동수사가 중요한 미아사건의 경우 초기의 인력투입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경찰청 소년계 김정옥 경위는 “지방의 형사들은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기도 바쁜 상황”이라고 말한다. 초동수사의 부실은 결국 미아찾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미아찾기에는 단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아·실종에 관한 법적인 뒷받침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법에는 어떤 기관에서 미아찾기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미아를 불법으로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한 처벌, 신고에 대한 규정 역시 모호하다. 미아찾기에 법적인 뒷받침을 주기 위해 김희선(열린우리당), 오세훈(한나라당) 의원이 을 지난 2002년 10월에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아정보 통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경찰청과 어린이 찾아주기종합센터는 각기 다른 미아정보를 가지고 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정보가 통합된 상태는 아니다.
미신고 아동보호시설의 존재는 장기미아 찾기를 더욱 어렵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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