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 - 이에 관한 세 편의 논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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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
-이에 관한 세 편의 논문 비판-
< 목 차 >
Ⅰ. 서
Ⅱ. 생명보험약관 상 자살의 의미
Ⅲ.
Ⅳ.
Ⅴ.
Ⅵ. 일지 및 소감·평가
Ⅰ. 서
최근 통계청은 자살률의 증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2012년 28.1명에서 2013년 28.5명으로 0.4명 증가했다. 2000년 13.6명 수준이던 자살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 2009년(31.0명)부터 2011년(31.7명)까지는 매년 30명을 웃돌았다.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으로 2012년(28.1명) 자살률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40~50대 남성을 중심으로 다시 자살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보험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험 계약자의 피보험자에게 한 해 약 200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살은 그 자체로 단일적 행위가 아니라 의사 능력 유, 무 또 기타의 이유로 보험법에 적용되는 바가 다른바, 이 같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곧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보험법에서도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만큼, 생명보험약관 상 자살의 의미와 자살과 보험법의 관계를 다룬 논문 , , 을 검토해보고 비판하도록 한다.
Ⅱ. 생명보험약관 상 자살의 의미
1. 자살의 고의성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자살과 같은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 면책이 인정되려면 피보험자의 고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피보험자의 자살에 있어 고의가 필요한 이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보험계약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보험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의 본질인 우연성이 결여 되게 되고, 도덕적 위험을 발생시킬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고가 자살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보험사고가 상법 659조에서 말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 이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이다. 다만 이때 자살은 고의에 의한 자살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 자기의 사망을 인식하고 있어도 사망을 목적으로 행동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은 한은 여기서 말하는 자살은 아니다.
2. 정신질환과 자살의 관계(의사결정상태 불능)
상법 659조와 생명보험표준약관 17조의 단서에서 문제되는 자살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정신병 외의 정신 장해나 심신상실 중의 피보험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을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자살자가 자살의 의도를 가지고 자살을 하였을 경에만 고의성을 인정하여 면책될 것이다.
피보험자의 자살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그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지게 된다.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 자살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피보험자가 자살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하의 자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자살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약관상 자살 면 부책조항에 관한 연구 이@@
Ⅲ.
참고문헌
참고자료
장@@,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
이@@, 「생명보험약관상 자살 면 부책조항에 관한 연구」
김@@, 「생명보험약관상 자살 면, 부책 조항에 대한 검토」
이경룡, 김사영 「생명보험의 자살 면,부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보험 학회, 한국보험학회지, 제78집 2007
Lawrence Cohen and Marcus Felson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1979)
‘한국 성인의 우울증상 경험 2014’, 한국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지’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제54권 제3호 (2011년 3월) pp.27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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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19855&year=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