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포스코 POSCO 복리후생의 실제 인사규정제도와 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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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관리] 포스코 POSCO 복리후생의 실제 인사규정제도와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복리후생

2. 현 공기업의 복리후생 현황

Ⅱ 본론
1. 우리는 왜 POSCO를 택했는가?

2. 포스코가 종업원들에게 주는 복리후생
(1) (포스코가 추구하는) 복리후생이란
(2) 포스코의 복리후생 종류
1) 현 복지제도 실제 규정
2) 홈페이지에 공지된 복리후생
(3) 포스코 관계자 인터뷰
(4) 포스코 복리후생의 문제점

3. 현대 중공업이 종업원들에게 주는 복리후생
(1) 현대 중공업 선정이유
(2) 현대 중공업의 복리후생 종류
1) 주거 생활 지원
2) 여가 생활 지원
3) 가정 생활 지원
4) 건강관리 지원
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
6) 기타 복지제도

4. 포스코와 현대 중공업의 복리후생의 비교
(1) 포스코와 현대 중공업이 추구하는 복리후생의 비교
1) 주거적 부분
2) 문화적 부분
3) 가정생활 부분
4) 교육관련 부분
5) 기타 복리후생 부분

Ⅲ 결론
1. 포스코 복리후생의 실제 운영 현황

2. 포스코 복리후생의 향후 개선 방안

본문내용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가계자금 대부

이는 생활비나 필요한 돈을 일정기간 동안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생활비나 결혼, 학자금대출로 인해 발생한 자금들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이다. 자세한 실제 규정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 3 조 (신청자격) 당사 재직 중인 직원은 본인의 필요시기금에 대하여 가계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단,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직원은 제외)"
• 당사 근속 1년 미만인 자
• 가계자금 대부 실적이 있는 자
• 협의회가 대부의 금지를 결의한 자
"제 4 조 (대부금액) 가계자금 대부금액은 2,000만원 한도 내로 한다. ", "제 5 조 (신청서류) 가계자금 신청자는 가계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도 포함한다. 다음으로 대부금 상환에 대한 실제 규정을 살펴볼 것이다.
"제 6 조 (대부금 상환) 가계자금은 대부받은 익월부터 대부금액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라고 정해져 있으며 대부금액 상환기간은 1,000만원 이하 24개월, 1,500만원 36개월, 2,000만원 48개월이다. 상환방법은 아래와 같다.
• 원리금(원금+이자)의 월 균등액 분할상환으로 한다.
• 월 상환금액은 총 원리금의 합계액을 총 상환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대부기간 중 퇴직자 및 일시 상환사유가 발생한 직원은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 급여 지급 팀은 매월 급여지급 시 상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 제 7 조 (이자)
‣ 가계자금의 이율은 연리 3%로 한다. (단, 가계자금의 이율은 매년 4/4분기 협의회에서 협의 ․ 조정 한다.
‣ 이자는 매월 급여지급 시 원금과 함께 공제한다.
‣ 이자 계산이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일할 계산한다.
‣ 원금 또는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시중 은행 이율을 적용한다. 단, 상환 지연이 기금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채권확보)
‣ 채무자는 당사 근속 1년 이상인 직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단,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일괄 가입으로 채권을 확보한다.)
‣ 보증인은 주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대부금 상환 후 잔액 및 그 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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