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힘

 1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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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선관위가 제시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사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권자로서 후보를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작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나경원 트위터 선거 사무소 모임’을 만들고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였다. 이는 넌센스로 나경원 의원이 올린 선거 관련 글에 댓글로 동조라도 하게 되면, 저절로 위법행위가 되는 셈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잘 모를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러한 선거법이 유지되는 것에는 많은 비판이 있으나, 선관위는 후보자 이외에는 선거관련 글을 게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위터 중앙선관위 공식계정’에서는 그 근거로 인터넷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트위터 선거운동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트위터 특유의 익명성까지 더해지므로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빠른 속도로 허위사실이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고 싶은 말
인터넷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능케한다는 주제로 작성한 에세이, 사설 형식의 글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A+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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