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SNS 검열과 SNS 표현의 자유와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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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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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사례 소개
1) 트위터 사건
2) 페이스북 사건

2. 문제 제기
: 현 기업들의 채용 시 SNS검열 현황

II. 본론
1. 기업의 입장

2. 기업의 SNS검열 반박
1) 근로기준법에 저촉
2) 기업의 윤리강령 위반
3) 근로자의 권리
4) 표현의 자유 및 언론윤리 위반


III. 결론

1. 이익형량의 법칙

2. 제언
본문내용


정 씨 평소 트위터에 개인적 생각을 담은 게시글을 올림

출판사 측 해당 게시글 발견, 열람

글 내용이 회사 측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고 조치

정 씨 합격취소 통보를 철회할 것을 사측에 요청, 거절 당함



▶ 기업이 직원 채용 시 구직자의 SNS 검열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가?

미국 버지니아주 햄프턴 보안관 바비 블랜드 등 5명은 보안관 선거 기간 중, 상관인 로버츠의 경쟁자 페이스북 포스팅에 ‘좋아요’ 클릭함

로버츠, 선거 후 블랜드 외 5명을 해고
이에 블랜드 외 5명은 로버츠에 대해 소송 제기

美 재판부, ‘좋아요’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결내림

참고문헌
논문
유지연, SNS에 나타난 취업희망자의 성향조사와 프라이버시 이슈, 2010.
이종영, 기업윤리 – 이론과 실제, 2003.

보도기사
박세용, ‘무심코 썼던 SNS 글, 취업의 족쇄 된다면…’, SBS 뉴스, 2012년 4월 23일,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64246.
박소희, ‘트위터 해고자 정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오마이 뉴스, 2012년 4월 30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6721.
이규하, ‘본인확인제, SNS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 제외’, 서울신문 NTN, 2011년 3월 9일, http://ntn.seoul.co.kr/?c=news&m=view&idx=81887.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블로그
‘교양인 출판사 부당해고 사건’, http://wenger.egloos.com/1678655.
‘기업의 SNS 검열, 양심의 자유는 어디에?’, http://catchrod.tistory.com/838.
‘트위터 해고 사건’, http://contingent.egloos.com.

기타
SBS 8시 뉴스, ‘무심코 썼던 SNS 글, 취업의 족쇄 된다면’, 2012년 4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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