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의 원인이 된 객관적 사실 즉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객관설이 통설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권원의 성질이외에 점유와 관계된 모든 사정을 외형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도 있다. 한편, 사례의 경우 갑이 B토지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一物一權主義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分筆등기를 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判例
토지의 일부에 대한시효취득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대상을 1필지 토지의 일부에서 전부로 확장하는 것은 청구의 양적 확장으로서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처음에는 매매로 하였다가 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표권(surface rihgt)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 : 작물의 경작, 건축물의 건축, 지표수의 이용 등
(2) 물에 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에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
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공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 늘어난 부채 1조 1000억원를 토지주에게 보상하기 위한 방책인데 묘지 이장문제로 인하여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3000여구는 이장했으나 6600여구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전체사업부지의 70-80% 공원묘지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