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교폭력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찬성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요즈음 대구 중학생 자살, 대전 여고생 자살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3월 1일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이 기록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체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도 포함된다.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졸업 후 10년까지 기록을 보존하여 고입 및 대입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사용된다고 한다. 종전에는 학생부 「학적사항」,「출결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현재 입학사정관제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대입·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학교폭력에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생각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찬반 의견이 극명히 나뉘고 있다. 우리 조는 찬성 쪽 입장을 대변하여 그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생생활기록부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사항 역시 학교생활 중 일어난 사건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그 것을 기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 입장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사춘기에 저지른 일을 주홍글씨로 남겨 가해학생의 남은 학교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가해학생이 남은 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한다면, 그 사실 역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것이므로 오히려 가해학생이 학교생활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