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 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 사고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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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 사고 스크랩
“동성애 학생 실명 적어라”... 고교 ‘동성애 설문지’ 논란

2014년 4월 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여고에서 실시한 ‘동성애 설문’ 문항이 논란이 됨.
인천의 한 고교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려진 설문조사는 2011년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측에서 발행한 ‘성적 소수자 학교 내 차별 사례 모음집’에 실린 것임.
5개 문항조사로 4번 “동성애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취할 조치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의 답변이 “상담, 학교 내 봉사, 무기정학, 퇴학”을 제시, 5번 “동성애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그 학생의 학년 반 실명을 기재해 주십시오.”로 학년, 반, 이름을 기재하라고 요구.
설문지를 돌린 학교 학생은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 골라내기’ 설문지를 돌린 뒤 선생님에게 불려가 진술서를 썼다”, “하루 일과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친구와 신체 접촉한 걸 안 썼다고 운동장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키더라” 함. “2, 3학년이 정학 당했다고 하더라.”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했고, 내년도 설문지에서 이름이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올린다고 했다” 함.

동성애는 사회악인가? 성소수자로서 그들이 원하는 걸 존중해 주어야만 하나? 학생시절에 동성애에 심취할 수 있나? 동성애자가 있다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측은 왜 ‘성적 소수자 학교 내 차별 사례 모음집’을 발행했나? 동성과의 신체적 접촉은 우려할만한 것인가? 고교생 동성애자를 설문조사로 알아낸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처벌의 대상인가? 우려할 만큼 동성애자가 많다는 건가? 신체접촉을 안 썼다고 체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 생활기록부에 올릴 사항인가? 등 머릿속이 아주 복잡했다.
나는 동성애를 찬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정체성 문제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데 어쩔 수 없다면 그들을 비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다. 임상에서 양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들과 부모의 고통은 상상 그 이상 이었다.
외생식기가 여러 형태(일반적인 남과 여가 아닌)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난제다. 어느 성으로 해야 하나? 출생신고는? 어른들의 소리죽인 비난과 멸시에다 남편의 냉대까지 산모의 몫이다. 어른들의 성화에 젖을 먹일 수도, 먹이지 않을 수도 없이 죄인처럼 울음만 터트리다 몰래 젖을 물려서 키웠다는 엄마도 만났었다. 외생식기가 여자 것 같아서 여자로 키웠는데 사춘기에 수염이 나서 검사해보니 XY 염색체가 있었고, 요도가 남녀의 것 모두 있는 경우 등 많은 사례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대개 여자로 변해서 병원을 나서지만 그 이후의 삶은 알 수가 없었다. 외생식기가 모두 있다면 여자인가 남자인가? 해부학적인 문제만큼이나 정신심리적인 것도 중요하다. 여자형제가 많은 집에 막내로 남자 아이가 태어났다면 대개는 여성성이 많은 편이고, 남자형제가 많은 집 여자아이는 거칠고 남성성이 많아 자라면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로, 사회화를 배우고 역할학습을 하면서 자란다. 주로 부모, 형제, 교사가 Role Model이다. 상기의 논란을 보면 성정체성을 익히고 배워나갈 학교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다.
연구 윤리는 세계적으로 1949년 Nuremberg 강령 제정, 1964년 헬싱키 선언, 1979년 Belmont 보고서 등을 거치면서 강화되어 왔다. 한국도 연구대상자가 취약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연구인지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미성년자일 때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입니까?’등의 문항을 두어 확인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까? 만약에 안 받았어도 받았어도 문제이나, 받았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든 학교이든 어른들의 잣대로 문항에 대한 꼼꼼한 심의와 향후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설문조사에 실명을 기재하여 색출하고, 체벌하는 폭력이 특별한 제제 없이 자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서 불안하기까지 하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동성애 관련, 사실보도를 가로막으려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헌법조차 뛰어넘으려는 발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성애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19금’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를 풀라고 하여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고, 이 속에서 동성애자들이 성매매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에이즈가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가 이 같이 주장한 이유는 시민사회단체, 정당, 법조계, 군대, 학교, 지자체, 언론, 문화계 등 다방면에서 동성애를 인정·조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언론들이 사회적 병리현상과 문제점을 보도하지 않는 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과 영향력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