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 ISBP 43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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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결제] ISBP 43 ~ 64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ISBP 원문
2. 사례분석
3. Q & A
본문내용
어음 및 만기일에 대한 계산

43) 기간은 신용장조건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a) 만약에 환어음이 일람불(at sight)이거나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after sight) 이외의 기한부로 발행되었다면 어음만기일은 그 어음자체의 자료로부터 결정 되어야 한다.



b) 어음의 기록으로부터 만기일을 결정할 수 있는 예로는 신용장에서 “60days after the bill of lading date"라고 된 어음을 요구하고 있고 선하증권의 일자가 2007년 5월 12일이라면 기한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될 수 있다.
ⅰ. 60days after bill of lading date 12 May 2007.
ⅱ. 60days after 12 May 2007.
ⅲ. 60days after bill of lading date
ⅳ. 60days date
ⅴ. 11 July 2007

어음 및 만기일에 대한 계산
c)
만약에 기한이 "XXX days after the bill of lading date"로 되어 있다면 본선적재일이 선하증권 일자로 본다. 비록 본선적재일이 선하증권 발행일 전이거나 후이든 관계없다.
-> 본선 적재일이 선하증권 발행일보다 우선한다

d)
UCP는 “from"과 ”after"가 어음만기일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경우에 지침이 없다. UCP 상에 “from"과 ”after"의 표시는 유일하게 선적기간을 위한 기간표시에 언급되어 있다.
국제표준은행 관행(ISBP)은 신용장에서 특별히 “from"이 언급된 일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고려되지 않는 한 언급된 일자를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한부 어음의 만기일 계산에 있어서는 “from"과 ”after"는 똑같은 효과가 있다. 만기일계산은 서류발행일, 선적일, 다른 사실의 다음일자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