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과 실태

 1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과 실태-1
 2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과 실태-2
 3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과 실태-3
 4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과 실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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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의료보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
2. 용어정리
- 의료보험
- 보험급여와 보험비급여

3.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과 실태
-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큰 비중
- 비급여 진료비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피해사례
- 불합리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의 차이
-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낮은 인식

4. 임의 비급여로 인한 문제
5. 정부와 의료기관간의 대립
6.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의료보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에 관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비급여 고지제도’ 시행 1년을 맞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84.2%(421명)가 제도의 시행을 알지 못했다. 알고 있더라도 실제 활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5.4%(27명)에 불과해 ‘비급여 고지제도’가 의료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진료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지불해야 하는 총 진료비용(34.6%, 346명), 발생된 진료비용에서 급여나 비급여 적용 유무 및 범위( 25.7%, 257명), 진단받은 질환에 따른 진료비용 (22.0%, 220명),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17.7%, 177명)의 순이었다. 이상적인 진료비용 정보 제공의 형태로는 상담직원을 통한 정보 제공(34.4%, 172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상세진료비내역서나 진료영수증(30.6%, 153명), 원무(수납)직원(15.6%, 78명), 홈페이지나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책자(10.4%, 52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비급여 고지제도는 홈페이지와 병원내 게시물(인쇄물, 모니터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진료비용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궁금증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비급여 정보의 양이 많고, 그 내용이 전문적이며 진료비용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도움 없이 정보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는 의료기관마다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 명과 항목 수가 다르고, 진료 내용과 범위도 의료기관마다 동일하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수가체계가 행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첨단 진단 장비(최신기종)의 차이, 의료기관간 수준 및 특성, 지역차 등을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진료 비용 정보를 공개하여 비교하게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2. 용어정리
의료보험이란?
의료보험은 현대국가의 책임 하에 모든 국민에 대하여 치료, 예방, 건강위생, 건강증진, 사회복귀 등 전체보건의료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그 목적과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이라고 할 경우 이것은 사회보험분야의 하나로서 상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도의 총칭이다. 일본에서는 질병보험이란 부상으로 인한 노동 불능에 기인하여 임금상실이 있을 때에 상병수당금 내지 휴업수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상병 그 자체의 치료에 대한 의료 내지 의료비를 급여내용으로 하는 것을 “건강보험”이라고 하고 질병보험과 건강보험을 합한 개념을 “의료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의료보험제도는 그 나라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소한 의료비의 과중한 부담을 덜게 해주고 나아가 질병의 예방, 치료, 진찰, 재활 등의 포괄적인 보건의료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 같은 의료보장에 대한 본질에 관해 이를 단순한 의료비의 보장이라는 견해와 의료 그 자체 및 건강의 보장이라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법” 의 개정과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의료보험”이라는 총괄적인 명칭이 실무계 에서는 통일화, 보편화 되어가고 있지만 의료보험을 때로는 건강보험, 질병보험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가입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