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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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노동부 원격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01 고용노동부
02 HRD-Net
03 내일배움카드제
04 한국 이러닝 기업연합회
본문내용
정의
2010. 06. 04. 공포2010. 07. 05. 시행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
-VISION :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MISSION :
ㆍ구직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다.
ㆍ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과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힘쓴다.
ㆍ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ㆍ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뒷받침한다.
ㆍ실업, 산재 등 경제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ㆍ어떠한 비위행위도 하지 않으며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CORE VALUE : ㆍ열정과 긍지ㆍ공정과 청렴

HRD-net이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망

훈련, 자격, 일자리 안내

분야별 공개강의 실시
(e-Leaning, 직업방송강의)

e-도서관을 통해 교재, 서식, 고용통계자료등 정보안내

공개강의
분야별 강의 검색 후 원하는 콘텐츠 강의를 수강

별도의 수강 자격이 없음

‘관련정보보기’를 통해 이용자가 선택한 정보와 연관된 고용관련 정보를 제공
(관련정보는 KECO를 이용하여 훈련/자격/
일자리/직업/학과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정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유료 HRD – Net 강의 시청시나, 한국이러닝 기업연합회 강의시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하는 제도


지원대상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대학졸업예정자 및 대학졸업자

고등학교 졸업 후 미진학 청년실업자

사이버대학교 또는 야간대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훈련비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초과금액 200만원 이상은 본인 부담)

※ 공급과잉 훈련분야(미용 및 관련 서비스,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비서 및 사무보조원,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에 종사하는 분야)
- 훈련비의 60%는 정부가 지원
- 4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 → 훈련상담 →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계좌발급 → 계좌카드 발급 → 계좌카드 수령 → 수강신청 → 본인부담금결제 → 훈련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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