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BJF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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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BJFEZ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01경제자유구역의 개념과 현황
02BJFEZ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03외국의 사례 분석
04BJFEZ의 개선과제
본문내용
경제특구
특정지역에 차별되는 제도를 적용하여
외국기업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설정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의 한 유형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현황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총 5개 지역
면적 : 83.1㎢ (총 21개 지구 개발면적 33.4㎢)
기간 : 2003∼2020(Ⅰ-1단계 2006, Ⅰ-2단계 2015, Ⅱ단계 2020)
(총괄)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단위)사업시행자 : 정부투자기관, 신 항만주식회사 등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
(IF 2개이상의 시·도를 포함할 경우 : 협의하여 설치)

[경제자유구역청장]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시·도지사가 임명
→ BJFEZ의 경우 중앙기관장과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협의하여 임명

BJFEZ는 경제자유구역청&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결성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시·도의 사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행정기구로 조직위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성격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추진
(외자유치 및 민원 행정 기능을 담당하며 지자체의 사무를 위임 받아 사업을 추진)

→부산시와 경상남도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3년 근무 후 복귀하는 형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 구성원


EX)조합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약을 승인받고 관리, 감독을 받음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경제자유구역위원회)등의 소관부처로부터 개발계획이나 의결사항을 승인, 허가 받음

「개발계획」
각자 수립하고 조합회의에서는 상정된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형태

「사업집행」 해당관할 구역에 따라 구획
부산시 강서구에 해당 FEZ ~ 부산시가 집행, 감독
진해시에 해당 FEZ ~ 경상남도가 집행, 감독

「경비부담」 규약 제 14조 직접사업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
~ 독자적으로 개발영역 안의 재원 조달

『제 14조(경비부담)』
①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다른 사업비는 사업구역(행정구역에 의한 구분을 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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