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객 이용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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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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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의의

2.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2-1 관광진흥법

2-2 관광진흥법 시행령

2-3 시행규칙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4.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승인

5. 등록심사위원회

6.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본문내용
1.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의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운동, 오락,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객이용시업은 무한한 개발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관광 사업으로서 한국에 있어서의 이른바, off-season을 극복할 수 있는 업종이다.





2.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2-1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1)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 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3조 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
(3) 자동차야영장업
(4) 관광유람선업
(5) 관광공연장업
(6) 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업
제2조 3호

(1) 전문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유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 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 유람선업
⌜해운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5) 관광공연장업
관광객을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6)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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