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외에 관광진흥
법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교통부령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
정된 업을 말한다. 관광편의시설업은 종전의 관광지정시설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그 명칭을
편의시설업의 정의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편의시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관광 편의시설업 (법제처)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대통령
1.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의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운동, 오락,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객이용시업은 무한한 개발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관광 사업으로서 한국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