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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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역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적연금제도는 현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산업사회화의 진전에 따라 피고용 근로자의 비중이 국민의 대다수를 정하게 되어 이들 임금근로자와 봉급생활자의 퇴직후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근로기간 중에 재해를 당했을 때에도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연근체계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제도, 기업연금의 일종인 법정 퇴직금제도, 개인연금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체계의 구성요소만 보면 3층 보장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서구의 복지국가들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연금들의 도입시기는 공적연금이 시행되기도 전에 먼저 기업연금의 일종인 퇴직금제도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1953.5.10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으로써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과 일치한다. 퇴직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주부담으로,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적어도 연간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급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는 구별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변형된 형태의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 도입되었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이 정착되기 이전에 개인연금이 도입되었다.
6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8. 15해방, 6.25전쟁이라는 사회적 혼란과 파괴된 생활환경 속에서 국토를 복구하면서 국민의 기본생활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각국의 원조에 의한 원조산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공적부조산업이 중심이 되었고 이를 위한 주요 법률로는 생활보호법(1961년), 군사원호보상법(1962년), 재해구호법 및 국가 유공자등 특별보호법 (1962년), 아동보호법(1961년), 윤락행위방지법(1961년)등이 있음
, 다만 국가 공무원, 국토방위의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공무원 연금보험제도(1960년), 군인연금법(1963년)으로 미흡하나마 제도화함으로써 연금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60년대 초반 이후 대외 지향적 성장 극대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고용기회의 확대와 실질 소득의 획기적 증가를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은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추세의 가속화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정부는 1972년부터 사회보장연금제도를 구상하게 되었고, 1973년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972년부터는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사회보장의 중추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 복지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하였지만 유류파동에 의한 물가의 급등으로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실시가 유보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제도실시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성숙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상목 외,「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적 효과분석」(정책연구자료), 한국개발연구원, 1986, p.2-12
우선 노령인구가 UN의 인구예측(1998년)에 의하면 세계인구는 1995년에 57억에서 2050년에 94억, 2150년에 108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5세미만 인구의 비중은 1995년에 31%에 2150년에 17%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여 1995년 9%에서 2150년에 30%(약 32억명)에 도달할 것이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 1994)이 예측한 결과 세계은행은 60세이상의 노령인구가 1990년에 세계인구의 9%인 5억명에서 2030년에 약 3배가 증가한 14억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 비하여 노령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다. 전 인구중 60세 이상 인구비중이 200년 10.0%, 2040년에는 26.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위한 경제사회적 대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빈곤계층을 위한 공적부조사업의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나 예방적 사회보험제도는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한편 일반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제도는 1953년제도 도입 후 적용대상이 16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확대되어 있는 바 ,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나마 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경향으로 친족 상호간의 전통적 부조행위가 감소함에 따라 공적연금을 통한 독립가족의 장기적 생활안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급속한 공업화로 산업근로자와 피용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사망폐질 등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변화로, 물가안정과 국민소득수준의 꾸준한 상승이 있었다. 우리경제는 국민소득수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중위권에 이르고 있었고, 1인당 국민소득 2,000$ 수준에 도달한 국가로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던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오만, 아랍에미리트 뿐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사회보장의 근간인 연금제도의 도입은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 주요국가의 연금제도 도입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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