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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T(정보기술)와 지적재산권

Ⅱ. IT(정보기술)와 소매금융산업

Ⅲ. IT(정보기술)와 신경제
1. 신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건들
1)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
2) 기업들의 구조조정
3) 금융시장의 개방
4)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5)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문화로 전환
6) 규제완화의 가속화
7) 적절한 통화정책의 운용
2. 정보기술인력의 부족은 신경제 확산의 가장 큰 장애물

Ⅳ. IT(정보기술)와 e-비즈니스
1. 현재 보유 기술 점검과 새로운 기술 동향에 대한 관심
2. 약간의 개선은 경쟁력이 아니다
3. 오픈 마인드로 지식과 고객을 대할 것

Ⅴ. IT(정보기술)와 비용편익분석절차

Ⅵ. IT(정보기술)와 BPR(비즈니스재구축)

Ⅶ. IT(정보기술)와 정보불평등

Ⅷ. IT(정보기술)와 정보시스템(IS)
1. 정보시스템의 정의
2. 컴퓨터 기반 정보시스템(computer-based information system)의 구성 요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IT(정보기술)와 지적재산권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보유통의 억제는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보유통의 억제는 단지, 국가안보나 타인의 권리보호 또는 기술혁신과 사회진보의 달성이라고 하는 정당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헌법 제22조 제2항(이하 지적재산권조항)은 저작자․발명가․예술가 등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그 보호범위에 드는 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그 정보생산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정보유통은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국가안보나 타인의 권리보호 또는 기술혁신과 사회진보의 달성이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을 지향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자와 발명가 등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정보유통을 통제하는 목적, 즉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헌법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만 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그 목적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목적은 헌법의 체계 내에서 파악해 내야 할 것이다.
우선 지적재산권조항이 헌법 체계상 ‘재산권’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지적재산권조항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모순되지 않고 그 목적과 취지가 같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길(2011), 지적재산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병규(2002), 전자정부구현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 BPR과 IT를 통한 업무혁신, 행정안전부
- 안병엽(2000), IT산업 육성 신경제 지원 : 인터넷 시대의 정보통신 정책, 신산업경영원
- 이병욱(1999), 미국 NIH의 IT 프로젝트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 절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산업/기술그룹(2004), IT 산업의 변혁을 주도할 7대 유망기술, LG경제연구원
- 송태의(2006), 2006년 IT, e비즈니스 주요 이슈와 전망, 한국전자거래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