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2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3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4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5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6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7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8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9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1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3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14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15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16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17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18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명

2. 입법 배경 및 법령 연혁
1) 입법 배경
2) 법령 연혁

3. 정의와 목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의
2) 목적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원칙

5. 적용대상

6.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

7. 급여내용 및 급여형태

8. 전달체계 및 책임부서
1) 관장기관
2) 공단의 사업
3) 자문기관
(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2) 위원회의 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3) 위원회의 기능

9. 재원
1) 기금의 설치 및 운영
2) 국고보조
3) 보험료
4) 기금의 사용
5) 기금의 관리 ․ 운용

10.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1. 권리구제

12.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1. 법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입법 배경 및 법령 연혁
1) 입법 배경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 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그 후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제정․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이 확립된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1438호로서 제정․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이듬해인 1964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1837호로 공포되어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1982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기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에 다시 개정하였다.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3


2) 법령 연혁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3

1915. - 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1953. 5. - 근로기준법의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 확립
1963. 11. 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4. 7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상시500인이 광업 ․ 제조업
1970. 12. 31 - 1차 개정(사무비용 국가부담과 장해등급 10등급을 14등급으로 확대, 금융 업 ․ 보험업 ․ 증권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요양휴업급여의 지급기준을 11 일일에서 8일로 축소, 장해보상연금의 산정기준에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임 금슬라이드제 채택)
1976. 12. 22 - 3차 개정(일시급여에 임금슬라이드제 적용, 보험청구원의 소멸 시효를 2년 에서 3년으로 연장)
1977. 12. 19 - 4차 개정(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창설과 제 급여에 대해 임금변 동슬라이드제 적용)
1981. 12. 17 - 5차 개정(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유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과 통일시켜 종래의 두 가지 요건 즉 업무수행성 ․ 업무기인성을 완화함)
1982. 12. 31 - 6차 개정(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일괄적용, 상병보상연금제도의 신설과 일시 급여제도 폐지)
1983. 12. 31 - 7차 개정(위탁징수제도의 보완)
1986. 5. 9 - 8차 개정(재해예방, 복지증진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채택)
1989. 9. 1 - 9차 개정(적용범위 확대)
1994. 12. 22 - 적용범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5. 5. 1 - 산재보험 관리운영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
1996. - 적용범위확대(5인 이상의 교육서비스업, 보건과 사회복지사업, 연구와 개발 업)
1999.12. 31 -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2000. - 적용범위확대(위험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2001.12. 3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법률 제6590호로 개정하여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참고문헌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3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 2002
김태성,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실무편람


참고 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산재의료관리원 http://www.wamco.or.kr/
산재지킴이 http://www.lawkeep.co.kr/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