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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징계의 의미

Ⅲ. 징계의 종류

Ⅳ. 징계의 범위

Ⅴ. 징계의 시효
1. 징계시효
2.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1) 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2) 징계절차 등 하자로 인한 재징계

Ⅵ. 징계의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Ⅶ. 징계와 징계해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징계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면 징계규정, 징계절차, 징계해고사유, 징계위원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징계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공공연히 해고를 징계해고, 통상해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성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과 판례에서 징계라는 용어가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분석대상 취업규칙 중 징계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87.3%였다. 그리고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 것이 86.2%였으며 그 중 75.4%가 징계해고를 징계처분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위와 같이 사업장과 판례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징계해고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해고)사유 해당사실을 이유로 하여 징계처분들과 동일한 결정과정을 거쳐 징계로서 행해지는 해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징계해고사유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징계해고사유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한 처분이다.




≪ … 중 략 … ≫




Ⅲ.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종이 있음.(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 파면,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임.
참고문헌
김수복(2010) - 징계 해고 퇴직, 중앙경제
박진호(2009) - 포상·징계·해고 및 퇴직,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박경서(2003) - 기업내 징계의 이해와 실무, 중앙경제사
박지순(2008) - 징계제도의 법적 구조 및 개별 쟁점의 재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송현석(2008) - 조건부 징계의 법적 쟁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임종률(1989) - 근로자 징계의 법리 1989년,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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