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사유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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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종이 있음.(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 파면,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
Ⅰ. 개요
국가 교육에 대해 누가 통치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물음이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직접적인 정책결정자로서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정부부처, 국회, 정당, 법원, 당정협의회 등을 들 수 있다. 간접적인 정책결정자로는 연구기관과 전문가집단, 각종 자문위원회, 이익 및 압력집단, 매스컴과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사에 징계절차가 합리성과 적법성을 충족하면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그러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사유와 그에 적정한 징계처분을 행하여야만 징계권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질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