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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교원(교사)][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교원(교사)의 권리침해,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권리침해, 선거의 권리침해, 성폭력피해자의 권리침해, 국가보안법의 권리침해, 레미콘지입기사의 권리침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원(교사)의 권리침해
1. 단체행동권 금지
1) 추상적인 단체협약
2) 신분의 위협 가중
2. 단체교섭권 제약(1)
3. 단체교섭권 제약(2)
4. 단체교섭권 제약(3)
5. 단결권 제약(1)
6. 단결권 제약(2)
7. 단결권 제약(3)

Ⅲ.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권리침해

Ⅳ. 선거의 권리침해

Ⅴ. 성폭력피해자의 권리침해

Ⅵ. 국가보안법의 권리침해
1. 자유권과 국가보안법
2. 죄형법정주의와 자의적 적용

Ⅶ. 레미콘지입기사의 권리침해
1.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현황
2. 침해의 개괄
3.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
1) 노동3권 침해(회사측)
2) 노동3권 침해(법원, 검찰)
3) 레미콘회사와 노조간의 합의서 체결 이후 침해 사례
4) 해고(계약해지) 이후 침해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과학적 수사방법을 도입하면서 최근 문제 되고 있는 것이 사진촬영에 의한 범죄수사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불법집회에서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사진촬영으로 지목된 불법집회 참가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지난해 집회 참가자 중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으로 수사 받고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진촬영이 적법한 것인가라는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수사 방법으로의 사진촬영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단 1개조의 규정도 없고, 판례도 초상권에 대한 태도를 밝힌 적이 한번도 없다(행형법 제10조 제1항에서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번호지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도소 등의 수감자를 다른 사람과 식별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사의 목적상 이루어지는 사진촬영과는 다른 것이다)




≪ … 중 략 … ≫




Ⅱ. 교원(교사)의 권리침해

1999년 7월 제정되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규정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오히려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1. 단체행동권 금지

특별법인 교원노조법 제8조는 교원노조로부터 쟁의행위 즉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다. 단체행동권이 없이는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말로만 존재하는 권리일 뿐, 실제로는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로서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4년간의 교원노조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 김광성(2011),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라종일(1985), 참여의 권리와 '한표의 무게' : 선거, 현대사회연구소
▷ 박준황(1975), 교원의 권리는 침해받아도 좋은가, 한국자유교양추진회
▷ 유동열(2004), 국가안보와 국가보안법, 공안문제연구소
▷ 조해동(1960), 국민의 권리침해에 관한 구제문제 소고, 중앙대학교
▷ 편집부(1998), 성폭력피해자 권리헌장, 한국여신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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